D-8(기업투자) 비자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흔히 "FDI 비자"라고도 불리는 이 자격증은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D-8 비자 취득 조건, 신청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그리고 F-5 영주권으로의 전환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D-8 비자 취득의 3가지 핵심 조건
D-8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외국인직접투자(FDI) 성립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1억 원 이상 자본금 납입
-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조건 2. 한국 법인과의 관계
신청자는 투자한 법인의:
- 등기 임원 (대표이사·이사·감사)
- 또는 필수 전문 인력 (법인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경영 전문가)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단순 주주는 D-8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 3. 사업의 실체성
출입국 당국은 법인이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사무실(계약서·전기 사용 증명)
- 사업자등록증 + 실제 거래 내역
- 투자금이 운영에 사용되는 증거
2. D-8 비자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Phase 1: 투자 및 법인 설립 (4~6주)
1-1. 사업계획서 + 투자 결정
- 업종 적합성 확인 (외국인 제한 업종 사전 검토)
- 자본금 조달 계획 확정
1-2. 외국인투자신고 (FIPA)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신고
- 신고수리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1-3. 법인 설립
- 법무사 협업: 정관 작성·법인등기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2주 소요)
- 사업자등록 (1주 소요)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1-4. 투자금 송금
- SWIFT 송금 + 은행 입금 확인서 수령
- 자본금 납입 증명 (법인 계좌 입금 확인)
Phase 2: D-8 비자 신청 (2~3주)
2-1. 비자 신청 방법 선택
| 방법 | 장소 | 추천 상황 |
|---|---|---|
| D-8 사증 신청 | 본국 한국 영사관 | 아직 한국에 없는 경우 |
| 체류자격 변경 | 출입국·외국인청 | 이미 한국 합법 체류 중 |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출입국·외국인청 | 타 비자 소지 + 법인 운영 필요 |
2-2. D-8 비자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① 체류자격 신청서 (비자 신청서)
- ②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③ 사진 (3.5×4.5cm)
-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⑤ 법인등기부등본
- ⑥ 사업자등록증
- ⑦ 투자금 송금 증빙 (SWIFT 확인서 + 법인 계좌 입금 내역)
- ⑧ 사업계획서
- ⑨ 재직 증명서 또는 임원 선임 의결서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필수 전문 인력 입증 시)
- 고용계약서 (임원이 아닌 전문 인력인 경우)
2-3. 처리 기간
- 영사관 사증 신청: 5~10 영업일
- 출입국·외국인청 변경: 10~20 영업일 (계절·지역별 편차 있음)
- 긴급 처리(Fast-track): 가능한 경우 3~5 영업일 (수수료 별도)
3. D-8 비자 체류 조건 및 갱신
체류 기간
| 구분 | 기간 |
|---|---|
| 최초 발급 | 1년 |
| 1차 갱신 | 2년 (실적 확인 후) |
| 2차 이후 갱신 | 3년 (안정적 운영 확인 후) |
| 최장 체류 | 제한 없음 (갱신 반복 가능) |
갱신 시 심사 항목
- 법인 매출 실적 (세금 신고 내역)
- 4대 보험 납부 내역
- 사업 지속성 증거 (사무실 유지, 직원 유지)
- 투자 원금 유지 여부
In practice,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세금·보험을 정상 납부하면 갱신은 대부분 통과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세금 체납이 있을 때입니다.
4. D-8 → F-5 영주권 전환 경로
D-8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투자이민 영주권(F-5-5)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F-5-5 주요 요건 (2026년 기준)
| 요건 | 내용 |
|---|---|
| 체류 기간 | D-8 자격 5년 이상 정상 체류 |
| 투자 유지 | 1억 원 이상 투자 원금 유지 |
| 매출 실적 | 최근 2년 연속 매출 발생 |
| 고용 | 한국인 직원 2명 이상 상시 고용 |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 범죄 | 금고 이상 형 없음 |
F-5 취득 후 혜택
- 취업 제한 없음 (어떤 직종이든 근무 가능)
- 재외동포(F-4) 수준의 생활 편의
- 영주권 유지를 위한 최소 체류 기간 준수 필요 (매 2년 중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D-8 문제 케이스
Case 1: 법인 설립 지연으로 인한 비자 공백
법인 등기가 예상보다 2~3주 지연되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불법 체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 법인 설립 일정에 여유를 두고, 사증 신청 시점을 법인 등기 완료 이후로 잡습니다. 또는 먼저 단기 방문(B-1) 또는 기업 단기상용(C-3) 비자로 입국해 법인 설립을 마치고 D-8으로 변경합니다.
Case 2: 투자금 출처 소명 요청
이민 당국이 1억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본국 은행 잔액 증명서, 부동산 매각 증명, 사업 소득 세금 신고서 등 자금 출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VISION 사무소는 자금 출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Case 3: 업종 변경 시 D-8 재신청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하면 D-8 사유가 변경되어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업종 변경 전 행정사와 사전 검토, 필요 시 출입국에 변경 신고 선제적으로 처리.
6. 비전 행정사사무소 D-8 비자 서비스
VISION 행정사사무소는 FDI 신고부터 D-8 비자 신청, 갱신, F-5 영주권 전환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비용 및 기간 안내
- 사전 상담: 45분 무료
- FDI 신고 + 법인 설립 + D-8 비자: 통합 패키지 운영
- 소요 기간: 법인 설립부터 D-8 비자 취득까지 약 6~8주
연락처: 02-363-2251 |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