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은 법적 진출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선택은 외국법인 설립을 통한 D-8 기업투자비자 취득입니다.
VISION 행정사사무소가 Since 2018 처리한 D-8 비자 사례 1,00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1억 원 이상 투자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D-8 비자를 받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합니다.
1. D-8 비자 개요
D-8(기업투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1억 원 이상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8 비자의 4가지 종류
| 코드 | 명칭 | 대상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해 설립한 한국 법인의 임원·직원 |
| D-8-2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 외국 본사 한국지점 설치 |
| D-8-3 |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기업에 투자) | 한국 기존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 의결권 10% 이상 취득 |
| D-8-4 | 기술창업 | OASIS 비자, 기술 기반 창업 (별도 절차) |
본 글은 가장 보편적인 D-8-1 (1억 원 이상 신규 법인 설립) 케이스를 중심으로 합니다.
2. D-8 비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
- ✅ 1억 원 이상 투자금을 한국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
- ✅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 ✅ 한국 법인의 등기 임원 또는 필수 전문 인력
- ✅ 사업의 실체성 (실제 사업 활동 입증)
자주 묻는 자격 관련 질문
"투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도 되나요?" → 자본금으로 납입된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자본금 자체가 1억 원 이상 유지되어야 함.
"한국 법인은 본인이 100% 지분 보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한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과 공동 설립 가능. 단, 외국인의 의결권 지분 10% 이상이 D-8 자격 조건.
"제조업이 아니어도 되나요?" → 됩니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IT, 컨설팅, 무역, 외식업 등 거의 모든 업종 가능. 단, 일부 제한 업종(국가안보 관련)은 별도 검토 필요.
3. 4~6주 표준 절차
Step 1. 사전 준비 (1주)
- 사업 계획서 작성
- 한국 법인 형태 결정 (주식회사 권장)
- 한국 법인 명칭 확정 (중복 확인)
- 법인 주소 확보 (사무실 임대차계약)
- 한국인 공동 발기인 또는 한국인 임원 선임 (필요 시)
Step 2. 외국인투자신고 (1주)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
- 신고서 + 외국인 신원 증명 + 사업 계획서 제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Step 3. 투자금 송금 (1~2일)
- 본국 → 한국 은행 (외국인투자기업 계좌)
- 송금 사유: "외국인투자(자본금)"
- 1억 원 이상 일시 송금 권장
Step 4. 법인등기 (1~2주)
- 법무사를 통한 정관 작성, 등기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1주 이내)
Step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정식)
- 본 등록증명서가 D-8 비자 신청 시 핵심 서류
Step 6. D-8 비자 신청 (2주)
- 본국 한국 영사관에 D-8 사증 신청
- 또는 한국 입국 후 출입국청에서 자격 변경
- 발급 후 외국인등록증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
4. D-8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본인 서류
- 여권 사본
- 사진 (3.5×4.5cm)
- 사증 신청서
- 영문 이력서
- 학위증, 경력증명 (해당 시)
회사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사업 계획서
- 투자금 송금 증빙 (외국환신고필증)
- 임차계약서 (법인 사무실)
정상 참작 자료 (선택, 발급 가속화)
- 한국 거래처 계약서
- 한국 직원 채용 계획
- 매출 예상 자료
- 본국 사업 실적 증명
5. 법인 형태 비교
| 형태 | 장점 | 단점 | D-8 가능 |
|---|---|---|---|
| 주식회사 | 신뢰도 높음, 외국인 투자 표준 | 설립비용 + 회계 의무 | ✅ 권장 |
| 유한회사 | 비용 낮음, 회계 부담 적음 | 외국인 투자에서 덜 일반적 | 가능 |
| 개인사업자 | 가장 간단 | 자본금 개념 없음 → D-8 자체 부적합 | ❌ |
| 외국법인 한국지점 | 본사 직접 운영 | 모든 손익 본사 귀속 | D-8-2 |
→ 거의 모든 경우 주식회사 권장
6.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1. ❌ 자본금 1억 원 미만 설립 → 시작부터 D-8 자격 미달. 추후 증자 시 시간/비용 추가.
2. ❌ 외국인투자신고 전 송금 → 사전 신고 없이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송금 전 신고 필수.
3. ❌ 단순 명목상 사무실 임대 → 출입국 직원의 사업장 실사 시 사업 실체 의심 → 비자 거절 가능.
4. ❌ 한국 직원 미고용 + 매출 없음 → D-8 1년 후 갱신 시 사업 실체성 평가에서 불리. 최소 1명 한국인 직원 권장.
5. ❌ 자가 사업 계획서 영문화 시도 → 출입국 직원이 한국어로 검토. 한국어 사업 계획서가 인정 가능성 ↑.
7. D-8 비자 갱신 + 영주권(F-5) 전환
1년차 갱신
- 법인 매출 발생 시점: 발생 매출 증명
- 한국인 고용 (4대보험 가입 증빙)
- 정상 영업 활동 증명
F-5-5 (투자자 영주권) 전환 요건
- D-8 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
- 1억 원 이상 투자 유지
- 한국인 5명 이상 정규 고용 (3년 이상 유지)
- 회사 매출 + 납세 정상
전략적으로: 법인 설립 시점부터 한국인 직원 채용 + 매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5년 후 영주권 신청에 유리.
8. VISION 행정사사무소의 D-8 패키지
4단계 표준 패키지
- 무료 초기 진단 (당일) — 사업 모델 + 투자 구조 검토
-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신고 (1~2주) — 법무사·회계사 협업
- D-8 사증 신청 + 발급 동행 (2주) — 본국 영사관 또는 한국 출입국청
- 사후 관리 — 외국인등록, 매년 갱신, 5년차 영주권 전환
Vision의 차별점
- 법무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 통합 자문 (회사 내 협력 네트워크)
-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직접 응대 (Since 2018)
- 1,000+ D-8 처리 경력
- 본국에서 시작 가능 (이메일, 카카오톡, WeChat, LINE, WhatsApp)
9. D-8 비자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성공적인 한국 진출은 올바른 법적 구조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법인 형태나 부적절한 자본금 구조는 추후 비자 거절, 영주권 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료 초기 진단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가능. 본국에서도 상담 가능.
관련 인사이트:
- 외국인투자신고(FIPA) 절차 상세 (준비 중)
- 합작투자 vs 단독투자 비교 (준비 중)
- 한국 사무실 임대 + 법인 주소 가이드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