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mpany Korea Entry
한국 시장 진출,
D-8 · D-7 · FDI 전문 행정사
외국법인 설립 · 지사 설치 · 연락사무소 · 기업투자비자(D-8) · 주재원비자(D-7) · FDI 신고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외국법인 설립 (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 — 투자 신고부터 법인등기까지 원스톱
D-8 기업투자비자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 후 법인 대표·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업투자 체류자격
D-7 주재원비자
해외 본사·계열사 직원을 한국 법인·지사에 파견하기 위한 주재원 체류자격
지사 설립
외국 본사의 영업 활동을 위한 국내 지사 설치 — 외국환거래법 신고 및 등기
연락사무소 설치
영업 활동 없이 시장 조사·홍보를 위한 연락사무소 — 외국환거래법 신고만으로 설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FDI)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신고
비전행정사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외국인 투자·비자 분야 전문 행정사사무소
외국법인 설립 · 비자 발급 누적 처리 건수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상담 가능
진행 절차
무료 상담
업종·투자 구조·비자 목적 확인
서류 준비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번역 지원
법인 등기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등기
비자 발급
D-8/D-7 비자 신청 및 발급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투자금이 얼마인가요?
A.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1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D-8 비자 발급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D-8 비자와 D-7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8은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 법인 대표·임원으로 활동하는 비자입니다. D-7은 해외 본사·계열사 직원을 한국 법인·지사에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Q.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지사는 한국에서 직접 영업·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이 금지되며 시장 조사·홍보만 가능합니다. 설치 절차는 연락사무소가 간단합니다.
Q. 법인 설립부터 D-8 비자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법인 설립 등기 2~3주, 외국인투자 신고 1주, D-8 비자 심사 2~4주로 총 5~8주가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한국 진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투자 구조부터 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금 09:30~17:30 | 비전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