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 고위임원파견
이분의 경우는 일본 무역회사의 고위임원을 파견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회사는 제법 규모가 큰 회사였기에, 한국직원이 다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 임원분이 직접 저희회사에 오셔서 상담을 받은 경우로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일본어가 가능한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경우로써, 바로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았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한국근무를 안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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