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요건& 절차 & 서류 & 주의사항
국내에서 다양한 외국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있고,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나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D-8 비자이고,
외국기업의 한국지사나 지점, 연락사무소의 경우로써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가 있으면 D-7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이나 지사설치를 하여야하며,
단순 시장조사만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니, 목적에 맞게 회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끔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해외 법인의 지사장으로 하여 국내에 지사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전에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학생비자 또는 동반비자등으로 있는 경우에 해외 기업의 한국지사의 지사장이 되는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D-7 비자의 기본요건
-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일것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기타사업소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필수전문인력 이란 ?
임원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경영 · 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D-7 비자의 신청절차 ( 지사 또는 지점의 경우 )
-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된 서류 준비 ( 대표자의 거주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고 아포스티유된 서류가 도착하면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운영자금 도입
- 비자신청
D-7 비자의 신청절차 ( 연락사무소의 경우 )
-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된 서류 준비 ( 대표자의 거주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고 아포스티유된 서류가 도착하면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운영자금 도입
- 비자신청
D-7 비자 신청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복사본
- 사진 ( 3.5 X 4.5 )
- 이력서
- 학위증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 국내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국내기업의 사무실 계약서
- 국내기업의 사무실 사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락사무소 제외 )
- 운영자금도입관련서류
- 법인의 납세서류 ( 연락사무소 제외 )
- 해외본사의 사업자등록증
- 해외 본사의 파견명령서
- 해외 본사의 재직증명서
- 해외본사의 소개자료
주의사항
첫째, 파견되는 자가 1년미만의 근무경력인 경우 해외 운영자금이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내회사의 대표자가 아닌경우는 반드시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의 경우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 , 설계, 기술, 관리등에서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 )
저희는 연락사무소의 파견자로써 5명의 직원을 파견하면서도 파견자들이 대학을 졸업한지 몇개월이 안되어서 50만달러의 운영자금을 송금하고도 필수전문인력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약 두달간의 간격으로 2명 3명씩 사증을 신청해서 입국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