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및 파견비자 외국인등록방법및 필요서류
D-8 비자와 D-7 비자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보니 외국인등록방법과 필요서류는 거의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을 하게되면 입국한 날 기준으로 반드시 3개월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내에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방법
D-8 비자의 경우는 관할 출입국에 투자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없이 바로 가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D-7 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D-8 비자나 D-7 비자의 경우 파견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서류가 거의 동일합니다.
D-8 투자 비자의 경우
- 통합신청서
- 여권원본
- 사진1장 ( 3.5 X 4.5 사이즈 )
- 집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의 경우 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또는 여권 복사본 )
- 사무실 계약서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 주주명부 ( D-8 비자의 경우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인직업및 연감소득금액신고서
- 근로계약서 ( 본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경우 근로계약서 불필요 )
D-7 주재원비자의 외국인등록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원본
- 사진1장 ( 3.5 X 4.5 사이즈 )
- 집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 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또는 여권 복사본 )
- 사무실 계약서 사본
- 외국인직업및 연감소득금액신고서
- 근로계약서
- 비용 3만원 ( 비용지불의 경우 사람이 많아서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출입국사무소내의 우리은행 ATM 에서 외국인등록증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하나 : 외국인등록의 경우 입국후 호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텔에서 숙박증명서를 제공하고 외국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둘 : 외국인등록을 마친후 거주지를 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거주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신고의 경우는 출입국에 안가도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셋 : 좀 더 빨리 외국인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와 거주지 주소중 좀 더 빠른 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또한 D-7 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예약을 하여야 하기에 , 입국후 하루가 지나서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입국당일날 방문예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정보가 전산상으로 법무부에 넘어가지 않아서 방문예약이 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넷 : D-7 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예약이 필요하고, 만약 방문예약이 너무 늦어져서 3개월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마지막날에 관할 출입국에 가셔서 당일만료자 대기표를 발급받아서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