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의 경우 , 3억원과 3억원 미만이냐에 따라 신청 난이도가 달랍니다.
일반적으로 1억원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많으며, 대부분이 정밀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투자자의 경력등에 따라서 정밀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도 하며, 최근에는 한국에 투자의 목적보다는 단순 체류의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밀심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정밀심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3개월정도가 소요가 되고, 본인이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정밀심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해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D-8 비자 기본요건및 진행절차와 필요서류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의 법인일것
- 투자금액이 1억우너 이상일것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계약등을 체결할
주의사항
- 송금자 명의
2021년까지는 송금자명의가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닌 부모가 송금하여도 허가 해주었으나, 현재는 본인 ,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송금 인정
2. 자금 출처
본인의 자금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됩니다.
3. 사업의 진정성
투자의 목적이 한국에 단순 체류의 목적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업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4. 필수전문인력일것
본인이 직접 대표자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필수전문인력임을 인정하지만, 법인에 투자하여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영업활동 금지
만약 투자자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국내에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까지만 해두시고 비자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절차 ( 행정사를 통한 진행절차 )
- 한국에서 투자신고및 계좌오픈
-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된 서류 준비 ( 대표자의 거주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 투자금을 국내은행에 송금
-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고 아포스티유된 서류가 도착하면, 은행에서 환전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발급
- 비자신청
관할출입국 검색 클릭
체류자격변경 꿀팁 하나 : 체류자격변경의 경우 회사 또는 본인의 주거지 관할 출입국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군데중 가능하면, 좀 더 빨리 비자가 나오는 곳을 찾아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자격변경 꿀팀 둘 : 학생비자나 동반비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50만원의 벌금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당일날 자격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벌금부과를 면하게 됩니다.
D-8 비자 신청서류
- 신청서
- 여권복사본
- 사진 ( 3.5 X 4.5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투자자금도입관련입증서류
- 법인의 납세서류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 필수전문인력은 경영 · 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