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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테스트업체의 직원파견

이 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여 주는 업체로써, 직원을 파견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의 수입이 중국본사로 바로 입금이 되는 문제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가지 부가적인 서류를 제출을 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D8 임원파견 비자의 경우는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업무이기에 서류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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