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및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설립하는 것과 D-8 비자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지만, 비자까지 받아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 본국에서 위임장및 법인등기관련 서류 공증
- 국내 은행계좌개설및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법인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증 발급
- 계좌개설 및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의 투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 비자신청 ( 관할출입국사무소 찾기 클릭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필요서류
- 은행 위임장
- 대표자의 서명및 주소공증서류
-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공증서류
- 대표자의 개인인감신고서 공증서류
- 정관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감사 서류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되어있다면, 한국에서 번역행정사를 통한 한국어로의 번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