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버블티
싱가포르분이 강남에 버블티를 오픈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한국인과 동업을 하신 경우로써, 1년동안 비자를 받지 않으시고 영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 의뢰를 하셔서 급하게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서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 외화매입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합신청서
하지만 위의 아주 기본적인 서류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기에 추가서류 준비하는데 약 2주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함께 출입국에 가서 바로 비자가 허가되었습니다.
버블티의 경우는 카페이기에 영업신고도 하여야 하고,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것이 끝나면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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